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때 우리도 모르게 지불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와 관련된 '출국납부금'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환급 대상과 금액이 변경되면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보통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TAX' 항목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2024년 7월부터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안에 따라 기존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었으며, 면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및 면제 대상 확인
모든 출국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출국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 시 비용을 지불했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2세(24개월) 미만 영유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확대 적용 진행 중이나, 예매 시점 기준 확인 필요)
- 환승객: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 구역 내에 머물다 떠나는 단순 환승객
- 외교관: 외교관 여권 소지자 및 공무 수행 중인 사람
- 기타: 국외 입양아, 국가유공자 등 특정 요건 충족자
이미 항공권을 발권할 때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었다면 결제 금액에서 제외되지만, 시스템 오류나 증빙 미비로 납부했다면 사후 환급이 필요합니다.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단계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환급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출국 전후 모두 가능)
가장 간편한 방법은 '출국납부금 부담금 환급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본인 인증 후 항공권 번호 또는 예약 번호를 입력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심사 후 보통 5~10 영업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2. 현장 신청 (인천공항 및 주요 공항)
출국 당일 공항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공항 내 설치된 환급 전용 키오스크나 안내 데스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시간과 위치가 공항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신청 기한 |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 준비물 | 여권 번호, 항공권(e-티켓) 번호, 본인 명의 계좌 |
| 중복 확인 | 항공권 결제 내역서에서 'BP' 또는 'KR' 코드로 청구되었는지 확인 |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은 '인하된 금액(3,000원)'의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발권한 티켓이라도 시행일 이후 출국한다면 인하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액 환급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잊지 말고 권리를 챙기세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소액이라 지나치기 쉽지만, 가족 단위 여행객이라면 합산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면제 대상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개정안 시행 전후로 출국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결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이메일에 있는 항공권 영수증(e-Ticket Receipt)을 열어 'Tax'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면제 대상인데 금액이 지불되었다면 공식 환급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